사회서비스사업sangju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
장애인활동지원사업
* 장애인의 신체·가사·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.
사업 목적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이용안내
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- - 만 65세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- - 다만,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로 판정을 받은 경우엔 계속하여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중 65세 도래 노인장기요양 전환자
- 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용양급여를 신청하여 1~5등급 판정(인지등급 제외) 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(42점)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제외 대상
- -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자,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,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자, 유사돌봄서비스 이용자,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자
이용절차
- 1) 서비스 신청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2)장애등급심사: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신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.
- 3) 방문조사: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보 등을 조사합니다.
- 4) 수급자격 심의/결정: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심의·평가 후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.
- 5) 활동지원기관 방문상담: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내용. 이용일자나 시간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상담합니다.
- 6)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: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수립 후 지원 가능한 활동지원사 연계합니다.
활동지원급여 내용
활동지원 서비스
- - 신체활동지원 :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,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지원
- - 가사활동 지원 : 청소, 주변정돈, 세탁, 식사준비 등
- - 사회활동 지원 :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,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등의 이동 지원
서비스 시간
- - 활동지원등급(1구간~15구간)에 따라 매월 이용할수 있는 기본시간(기본급여, 월 약 47시간~480시간)이 주어집니다.
- - 수급자가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, 출산을 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(추가급여)이 지원됩니다.
본인부담금
- -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나,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부분을 비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(기초수급자는 무료, 차상위계층은 2만원, 월 한도액 15%이내)
서비스 단가
- - 매일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: 16,150원
- - 심야(22시 이후 6시)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: 24,220원
- - 공휴일(근로자의 날, 토요일 제외)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: 24,220원
채용과정
제공인력(활동지원사) 수시모집
- -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증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화 : 054-536-6581(장애인활동지원 담당)
- 팩스 : 054-536-6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