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사업sangju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
게이트웨이과정
게이트웨이과정
Gate 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제공,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
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.
Gate way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, 적성, 능력,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 -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, 기초교육, IAP, ISP 수립과정으로 자활사례관리의 초기과정
Gate way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, 적성, 능력,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 -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, 기초교육, IAP, ISP 수립과정으로 자활사례관리의 초기과정
참여대상관리
자활사업 신규참여자
- - 조건부수급자
- - 희망참여자 : 자활급여특례자, 일반수급자, 급여특례가구원, 차상위자, 시설수급자
- ※희망참여자의 참여 우선순위는 기술된 나열순서로함
기존 자활사업 참여자
- - 취업성공패키지, 희망리본 등 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
- -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자
참여자 관리
- - 게이트웨이(Gate way) 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, 1개월에 한하여 연장가능
- -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진단평가,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을 수립
- -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평가하여야 함.
과정절차 및 추진방법
① 초기상담
- - 지자체 의뢰 후 3일 이내 실시
- - 참여자 접수 및 초기 상담 실시
- - 게이트웨이(Gate way)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정 안내
② 진단- 평가(Assessment)
- 참여자의 자활역량, 욕구, 특성, 장애요인, 환경 및 자원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진단평가 실시
- - 개인별 전문상담표 및 자립역량평가표 작성
- - 직업이력, 자활노력, 자활사업 참여과정, 희망 근로조건 등
③ 개인별 자립경로(IAP) 수립 및 기초 교육 실시
- 개인별 진단평가표에 따라 참여자 의뢰 후 1개월 이내에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(IAP, 자활서식 18호)
수립참여자 의뢰 후 2개월 이내에 기초교육 실시 - - 기초 교육 과정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
- -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보고서 작성
④ 자활지원계획(ISP) 수립
-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(IAP)에 따라 자활지원계획(ISP, 자활서식 19호)을 수립
- - 자활센터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자활지원계획 확정 ※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
- - 참여자 의로 후 2개월 이내에 자활지원계획(ISP) 수립(단, 필요시 참여자 의뢰 후 3개월 이내에 수립가능)